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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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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341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직 당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가지급금)이 사용처가 분명히 드러난 금액으로 상당액 있습니다. 동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거래 약정서와 그 약정서에 의하여 매년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가지급금 중 일부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으로 변제받고 가지급금 중 남은 잔액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어 동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납세의무를 원만히 이행하고자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회수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인 동 부채를 공제하고자 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당 법인과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가지급금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가지급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수 없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 가격 계산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채무로써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