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호적상으로 1957.05.06 망부 양○○과 망모 손○○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생모가 임○○로 불행하게도 첩의 자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본인의 호적상 망모 손○○은 1912.12.19 출생으로 본인이 출생할 당시 연령이 46세(실지 연령은 49세이었음)로 여자의 연령상으로 볼 때 본인을 낳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본인을 낳은 생모 임○○가 1912.12.16 생으로 본인은 35세에 낳고 본인의 여동생 양○○을 37세에, 양○○을 39세에 낳아 망부 양○○에게 입적시키고 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 그러던 중 본인의 생모가 1981.10.08 사망함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군 ○○면 ○○리 ○○번지 전1,957㎡를 본인에게 소유 이전함에 있어 상속권자인 법률적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본인에게 1982.03.03(사망 후5개월 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 본인의 출생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함에 따라 생모인 임○○의 소유농지를 부득이 매매로 이전하였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연히 상속임이 틀림없는 바, 본인의 생모가 1974.02.16 취득하여 경작해오던 농지가 1987.10월 ○○공사에 협의 수용됨에 따라 생모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면 13년(1974-1987년)이고 등기상 본인이 소유권 이전시점부터 계산하면 5년(1982-1987년)임
○ 이러한 경우, 본인의 제반 상황을 살피어 볼 때 생모의 유언에 해당,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상속재산과 같으며,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생모)의 경작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