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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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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342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생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인 것이나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생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인 것이나,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호적상으로 1957.05.06 망부 양○○과 망모 손○○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생모가 임○○로 불행하게도 첩의 자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본인의 호적상 망모 손○○은 1912.12.19 출생으로 본인이 출생할 당시 연령이 46세(실지 연령은 49세이었음)로 여자의 연령상으로 볼 때 본인을 낳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본인을 낳은 생모 임○○가 1912.12.16 생으로 본인은 35세에 낳고 본인의 여동생 양○○을 37세에, 양○○을 39세에 낳아 망부 양○○에게 입적시키고 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 그러던 중 본인의 생모가 1981.10.08 사망함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군 ○○면 ○○리 ○○번지 전1,957㎡를 본인에게 소유 이전함에 있어 상속권자인 법률적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본인에게 1982.03.03(사망 후5개월 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 본인의 출생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함에 따라 생모인 임○○의 소유농지를 부득이 매매로 이전하였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연히 상속임이 틀림없는 바, 본인의 생모가 1974.02.16 취득하여 경작해오던 농지가 1987.10월 ○○공사에 협의 수용됨에 따라 생모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면 13년(1974-1987년)이고 등기상 본인이 소유권 이전시점부터 계산하면 5년(1982-1987년)임

○ 이러한 경우, 본인의 제반 상황을 살피어 볼 때 생모의 유언에 해당,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상속재산과 같으며,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생모)의 경작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