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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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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 상속재산 공제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3343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회신
1.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평가 산식과 관련하여

 (1)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순이익" 계산에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

  (갑설)

   - 결정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을설)

   - 가처분소득 (결정소득금액-소득세, 방위세, 주민세)으로 계산한다.

 (2) 사업에 직접 공하는 토지·건물을 대차대조표상에 누락시킨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계산에 있어

  (갑설)

   -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을설)

   -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가액이 자산가액보다 클 경우, 영업권평가에 있어서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50%"만으로 영업권을 평가한다.

  (을설)

   - -(-)=+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50%+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한다.

나. 사업장을 상속받았을 때 관할 세무서로부터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결정된 경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결정 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을설)

  - 결정 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