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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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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34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돈을 갖고 있는 김씨가 박씨의 명의로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세금은 어떻게 붙는 것이며 증여세가 붙는다는데 돈이 5억이라고 했을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