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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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436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한 재산에대한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경우에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의 개요]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고 법원의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경락허가 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토지에관한 권리취득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락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다음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신청을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2항1호의 규정에의한 매매계약서등 토지의 취득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없다는 이유로 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않고 있습니다.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약30-40일)
이와같이 관계법령의 모순으로 경락허가 결정법원과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관청간에 서로먼저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때문에 공장을 매입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사항]
위사실과같이 당사가 업무(제조)에 필요한 공장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령의 모순으로 인한경우에 당사의 이사(개인) 명의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락결정을받아 등기하였다가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를 받는대로 당사의 소유로 이전 등기코저합니다.
이와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등기과정상 중간에 개인명의를 거쳐 법인이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