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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 당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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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
재산01254-3438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55, 1985.12.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5,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을의 명의로 신탁하여 1988.02.03 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취득가액은 평당20,000원이었습니다.

○ 을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세무직이 없다보니 잊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88.11.05 난데없는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과세청에서 알아보니 취득 당시 실지가액으로 과세했다 합니다.

○ 그래서 전문인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9와 같이 싯가의 정의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과세싯점싯가로 하여야 하나, 싯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증여일(1988.02.03)로부터 부과일인 1988.11.05까지는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건에 대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시점인1988.11.05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세무서에서 실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일 1988.02.03로부터 부과일(1988.11.05)까지는 6개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은 부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국심 86서 2137, 1987.02.19)

 (을설)

  -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증여일의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