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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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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39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본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8, 1986.03.12) 사본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병원임.

나. 당 병원의 설립목적인 교육연구 사업을 위하여 개인이 당 병원에 재산을 출연(기부 및 증여 포함)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