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계장치의 경우 등기 등을 요하는 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계장치의 경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40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기계장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을 확장 예정중 타 레미콘회사가 부도가 나 법원 경매중에 있어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명의로 경매에 응찰하려 하였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들로부터 경매에 음찰방해가 많아 할 수 없이 본인회사 종업원명의로 낙찰받아 이전 등기하고 곧이어 본인회사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낙찰받은 가액은

  부동산 (대지 및 공장건물) 150,000,000

  기계장치 350,000,000

  계 500,000,000원 인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낙찰받은 가액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원경매낙찰 방해로 부득이 종업원명의로 대리낙찰하였고, 낙찰자에게만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낙찰자에게 등기 후 실수요자(명의위탁자)가 취득하였으므로 대리낙찰가액 저액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을설)

   - 기계장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저당시 기계 등의 목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 제시된 목록에 불과한데도 상속세법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으로 간주하였음은 마치 기계장치가 소유권 등의 이전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 잘못 해석 되었으므로 기계장치의 가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병설)

   -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경락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