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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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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는지 여부
재산01254-3441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이주자가 협의분할에 인한 부동산 재산 상속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 발급받고자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자체가 권리이전이므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의거한 증명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을설)

  -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특정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비취득자에 대하여는 증여나 권리이전 행위가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장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