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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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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재산01254-3471생산일자 1988.11.2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택지분양계획에 의거, 1987년03월 창원시로부터 본인의 母가 택지 130평을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11월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그 중 70평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 증여세액산출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디다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택지라도 분양 후 6개월이상 경과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는바,

○ 해당택지는 분양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근저당권 설정이 된것도 없고 부동산거래 특정지역도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