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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공제여부
재산01254-3472생산일자 1988.11.2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함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인 비상장 영리법인이 1987년말 결산을 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중 일부만을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나. 1987년 06월 30일 주식 변동이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1987년 06월 30일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다. 주식평가를 하기 위하여 중간 가결산을 함에 있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액의 범위가 1987년말 결산시 일부 감가상각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87.06.30일 현재 감가상각 대상 전사산에 대하여 감각상각비를 계상하여 가결산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