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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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기한재산01254-3473생산일자 1988.11.2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08, 1988.06.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12월에 상속을 받았으나, 신고방법을 몰라 1986년12월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신고연락이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ㆍ등기부등본과 인적공제에 필요한 서류, 부채증명서와 농지상속공제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988년11월자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1988년11월 시점으로 재산평가를 하였는바, 제가 서류제출한 시점보다 앞서 평가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신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서류와 인적공제에 필요한 서류 등 제반 세류를 제출하여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