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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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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3578생산일자 1988.12.07.
AI 요약
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유가증권등 실물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수증에 의한 현금”으로 매입하였을 경우

○ 이때 「수증자산은 현금인가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등 실물자산인가」에 관한것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겠으나 사실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느 방법으로 구분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