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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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3579생산일자 1988.12.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7, 1985.12.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5.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중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첫째 : 계약금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둘째 :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받은 사실을 말한다.
셋째 : 잔금 지불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