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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특수관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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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재산01254-3580생산일자 1988.12.08.
AI 요약
요지
양도자의 친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1970.11. 설립당시 ○○회사에(비상장법인)

 A는 감사

 B는 주주(과점주주아님)이었고

  그후 1975.6. A는 감사사임. 1983년12월 회사매각

나. 1983년12월 설립된 ○○회사에 B는 주주(과점주주 아님)이었는데 1986년10월 자기소유주식 일부를 ○○회사와 무관한 A에 매각(주당@1,200원)

다.1986년2월 ○○회사에 A는 이사 1987.1.1.부터 B는 고문으로 현재에 달함.

라. A.B는 동향, 동창이 아님.

 위와 같은 상황에서 2의 경우 상속세법상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A, B는 특수관계자임.

  (을설)

   - A, B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