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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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재산01254-3665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명의로 정당하게 이행한 경우 그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명의로 정당하게이행한 경우, 그 계약한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시 ○○구 ○○동 ○○번지(근로자주택조합) 박○○외 3명 되어 있음에도 별첨과 같이 매수인의 요청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지분등기)를 하여주어도 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등기상의 매수인을 동일로보아 합법한 절차인지의 여부.
나. 매수인의 요청대로 지분등기시 이미 본 학교법인이 기히 세금신고와 세금(방위세)을 납부한 것으로 신고및 세금납부의무를 완료하였는지 혹은 기히 납부한 세금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