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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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여부재산01254-374생산일자 1988.02.09.
AI 요약
요지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이 때에 해당농지 및 자경농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