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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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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55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2,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2, 1988.07.25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면 ○○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노 부모님을 모시고 4자녀를 거느리고 사는 장남의 농업에 종사자인 38세의 농민입니다.

○ 그러던중 1987년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계속 농사를 중사해온 자녀에게 2ha 범위 한도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없다기에 금면 2월 15일 경에 부친소유인 답, 1584평을 증여받고 취득세 51,6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금년 12월 05일에 생각지도 않은 증여세가 1,922,580원의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증여받은지 6개월내에 면세 신청을 하지않아 증여세 고지서가 발생되였다고 합니다

○ 등기낼당시 면 재무계에서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타 세금은 없다기에 본인같은 농민이 면재무계에서 알지못하고 있는것을 어제 자세한 세법을 이농민이 알수 있겠습니까.

○ 단,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당시 6개월내애 면세 신청을 해야 된다는 흥보만 우리 농민에게 되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 본인으로서는 증여세 면세대상은 충분하온데 알지 못하여 어려운 실정에서 농촌부채네 허덕이고 있는 현실정에 증여세를 내야 된다니 참으로 감당할길 아득하여 앞날에 생활이 캄캄 합니다.

○ 다만 면세될 증여세를 알지 못하여 꼭 납부 해야만 된다니 너무 억울하여 서신으로 청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