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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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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769생산일자 1988.12.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 양도 및 증여가 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소유하던 농지를 1986.10.01 특수 관계자인 병에게 양도하였고, 병은 상기 농지를 1988.03.15 갑의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