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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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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795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자 인적사항

 수탁자(갑) : 서울 구로구 ○○동 ○○번지 김○○

 신탁자(을) : 서울 구로구 ○○동 ○○번지 신○○

나. 명의신탁 및 해지의 실제관계

 갑과 을은 외당숙질관계로서 을은 당시 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1965.12.23 및 1967.12.30자로 구로구 ○○동 ○○번지의 3필지 3,445㎡의 농지(1978년도에 대지로 형질변경)를 취득하여 을명의로 등기하려 했으나, 농지개혁법의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치 아니하는 을로서는 매매인허증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외당숙들인 갑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갑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1982.07.01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1987.05.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의확정판결에 의하여 1988.05.10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원인일자 1982.07.01)를 경료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신탁해지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