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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여부
재산01254-3820생산일자 1988.12.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법 제4조 규정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대전 서구 ○○동에 임야 32.152㎡(9,726평)를 소유하던 중, 1988.02.10 금 60,000,000원에양도하기로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금 6,000,000원을 영수하고 잔액 금 54,000,000원은1988.02.29 전부 받기로 하였던 중 1988.02.22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망 갑의 인감증명서를 이용 상속등기 이행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망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위의 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 과세상 다음과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망 갑이 양도계약한 임야에 대하여 망 갑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1988.02.29)에 의한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이를 상속세법상 조세채무로 공제하고 양도가액 60,000,000원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망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을설)

  - 망 갑은 양도를 하기 위한 계약을 작성하고 상호 성실이행을 위한 계약금만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의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인 바, 위의 경우 대금청산일 1988.02.29이고(등기원인일) 망 갑의 사망일이1988.02.22 인 바,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용한 인감증명서가 망 갑의 사망하기 이전일인 1988.02.20 발급받은 것으로이를 이용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매도 금액 전체인 60,000,000원은(계약금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을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인 1988.02.22 상속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미등기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로,이경우는 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60,000,000원으로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현행상속세법은 양도 미수금을 과세가액으로 산입규정이 있음)

 (병설)

  - 망 갑은 60,000,000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세의무가,상속인들은 54,000,000원에 대하여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망 갑의 양도가액 중 60,000,000원 해당면적에 1/10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재산가액에 54,000,000원을 포함하여 과세받은 경우라면 을설과 같이 54,000,000원에취득하고 54,000,000원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 상속인들은 망 갑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와 상속세의무만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