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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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재산01254-3823생산일자 1988.12.26.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토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1989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