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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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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01254-3846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상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분양한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분양한 연립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산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다라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가액으로 보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