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에 대한 질의함.
(갑설)
- 선급비용은 실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기간손익 계산상 자산으로 계상된 이연자산과 동일한 성질의 자산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이연자산과 같이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을설)
- 선급비용이 이연자산과 같은 성질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인바, 이 경우 토지·건물·기계 구축물이 공동담보된 때의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함.
(갑설)
- 토지·건물은 기준시가(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포함)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기계 구축물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용을 채권최고액에 승한 금액을 토지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 토지·건물·기계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채권최고액에 승한 금액을 토지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예시)
개정과목 | 구분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토지 | 1번지 | 100 | 200 |
2번지 | 300 | 500 | |
계 | 400 | 700 | |
건물 | 1번지 | 150 | 200 |
2번지 | 200 | 300 | |
계 | 350 | 500 | |
기계 | 1,000 | -(1,000) | |
구축물 | 500 | -(500) | |
합계 | 2,250 | 2,700 |
채권최고액 5,000
토지의 채권최고액
(갑설)
700
- 5,000×────=1,296
2,700
(을설)
400
- 5,000×────=889
2,2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