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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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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시기
재산01254-3869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38, 1986.08.1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38, 1986.0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72.08.05에 토지를 갑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1981.05.01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 인정시점, 즉 증여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