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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타인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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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여부
재산01254-3875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실상증여자의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소재 상가용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 바 다음과 같이 사유가있는 타인채무(연대채무자)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지의 여무에 관하여 질의함.

○ 부는 증여대상물건인 위 상가용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을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 상호신용금고의 내부규정상개인대출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타인 1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 1명(월급여 \350,000, 소유부동산이있음)에게 서류를 부탁, 연대채무자로 명기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모든 이자나 원금상환 등 본인이 계산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대출받은 대출전액 3억을 증여받은 경우임

○ “위 연대채무자는 상기 내용의 대출에 관하여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