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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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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배율적용
재산01254-3876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07 저의 부친께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바, 별세하실 때 대구시내에 있는 대지 약 200평 정도와 주택 등을 유산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 저희 가족은 모친과 장남인 저와 동생 3명이 있습니다.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 땅을 처분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상속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망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8.12.10지금에 와서 과태료를 몰더라도 사실대로 1988.09.07자로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등기를 하여 바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사법서사 등에게 문의하니 상속세법상의 각종 공제를 다 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일로부터6개월(1989년03월07일내)이라고 합니다만, 대구시내 소재 대지 약 200평은 1988.09.21자로 대구시내 지역이 특정지역이 되었습니다.

○ 이때 1989년03월07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상속세 계산시 특정지역의 배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지역 배율과는 해당이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