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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형의 처남댁의 관계가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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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과 형의 처남댁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877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본인과 형의 처남댁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본인과 형의 처남댁의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형제자매 4인이 있을 때 형수의 처남댁이 형과 형수 이외의 형제자매와 관계에서 특수관계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형의 처남댁(병)과 동생들과의 특수관계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