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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이외에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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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이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수증자의 납세의무 여부
재산01254-3878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사례]

 가. 1987.11.10 매제에게 증여

                증여 당시 기준시가 5,000,000원

 나. 1987.12.31 증여재산을 법인에게 양도

                양도가액 30,000,000원

 다. 1988.05.18 상속개시

                상속재산은 없다

 라. 1988.12.10 현재 증여재산의 평가액 200,000,000원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 자진신고가 없을 경우 1988.12.10 현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해 알맞는 평가방법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

  (을설)

   - 법인에 대한 처분가액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병설)

   -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수증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유무 및 납세의무의 범위 질의함.

  (갑설)

   - 수증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수증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