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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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증여의 해당 여부재산01254-40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22633-2887, 1987.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2887, 1987.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재산22633-2887, 1987.10.29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