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산01254-40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22633-2887, 1987.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2887, 1987.10.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재산22633-2887, 1987.10.29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