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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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재산01254-42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2에 의해 평가를 하되 동법 시행령 제5조 2의 3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 재산의 가액의 최고액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별첨에 등기된 최고 가액은 최초 선박을 진수하였을 때 가액이고 재산상속을 받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보니 최고 59,140,000원 설정을 했습니다.
○ 이 경우 최고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또 그 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하는 방법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등 의문점이 많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