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455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근로자(갑)가 재형저축을 불입하고 만기에

 원금 : 12,000,000원

  보전금 : 6,276,566원

  법정장려금 : 3,960,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소득(보전금, 법정장려금)중 3,000,000원을 제3자(을)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