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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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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재산01254-456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1.06.18), (재산 01254-2091,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1.06.18 ※ 재산01254-2091, 1987.08.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인인 배우자 및 1자녀가 부의 생명침해 등으로 받는 1억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 동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

 나. 위 자녀가 보상금 전액인 1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모가 자기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임)

  (갑설)

   - 보상금 전액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을설)

   -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