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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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457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이 부녀자 및 미성년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현금 및 부동산등으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는 상속재산 중 현금 및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납부하고, 잔액은 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직계존속 및 친척 등으로부터 동 자금을 융통받아(차용이 아니고 차후 부동산등을 매각하여 변제) 납부하려고 하는바,
가.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금 출처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단순히 상속인들의 자금동원능력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다. 이자조건 없이 타인으로부터 융통받아 납부하는데 대하여 증여세조사 및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