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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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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489생산일자 1988.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써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회신
법인이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써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가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평가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