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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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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 하여 등기시 과세 여부
재산01254-557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 중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 1986.08.13 및 재산 1264-3730, 1984.11.19)을 참조, 상속제산인 주택의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 재산1264-3730, 1984.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별세하신 뒤 상속을 하려 보니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상속 공제액에 대해서 상속세법 제11조와 제11조의2에 규저잉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상속하게되는 재산은 살고 계시던 집 한 채가 전부이며 10년이 넘게 장애자(병환 후유증)로 상속인 본인이 부양하였습니다.

○ 이 경우 5년 이상이란 것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집은 지은 지 오래되어(약 30년) 재산가치가 거의 없지만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면 년 전인가 양성화 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 재산01254-2529, 1986.08.13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동거, 봉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1264-3730, 1984.11.19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주택상속주가 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2.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