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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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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559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02,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2,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05.24 아버지한테 밭 4,00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동안 경작해 오다가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가져가신다 하니, 이럴 경우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는 경우와 처분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

나. 1971.08.10. 20세 당시 마련한 부록조 스라브 19평의 주택을 지금 처분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