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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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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01254-560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 재산 01254-158, 1985.01.18)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 재산01254-158, 1985.0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4월 장인으로부터 부동산(가옥 1채)을 매수한 바 있으나, 1988년 2월 "명의신탁"이란 법원판결에 대하여 본인(사위)의 증여세 여부

나. 위의 사건에 대한 과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