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재산01254-561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86,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6, 1985.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상의 묘소가 있는 임야 약 1,200평을 1984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실재산의 가치가 없는 데다 세무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이나 고시가격과 실지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있는바, 세무서에서는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부과했을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경정결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