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 갑이 그의 소유주식 일부를 A·B·C 3인 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수자 | 주당양도금액 | 양도일 |
A | 1,125원 | 1987.07.23. |
B | 1,200원 | 1987.07.26. |
C | 1,090원 | 1987.07.30. |
※ 액면가 : 1,000원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항(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평가금액 : 640원
※ 양수자 중 A는 양도자 갑과 특수관계(사돈지간)임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0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양도자 갑과 양수자 중 특수관계인 A와의 매매가액 1,125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A와의 매매일 전후 06월 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 B·C와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통칙 39…9에 의거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항(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640원)과의 차액을 고가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항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