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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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5생산일자 1988.01.06.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아니하는 것인바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아니 하는 것인바, 이 때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면서 자식까지 낳은 사실상의 부부에 있어서 자식을 낳아준 대가로 지불한 상당한 위자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