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606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일생동안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1983.05.16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알지 못해 그대로 지나오다가 공동상속인 등이 가족회의에서 어머님이 (피상속인의 처 78세)연세가 많고 돌아가실 때 까지 장남이 모셔야 하니 장남명의로 상속할 것을 협의하고 1987.06.20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와 동시 동일자로 장남에게 매매로 하여 장남명의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법정 상속지분은 처(6/14) 장남 (6/14) 출가한여(1/14)(1/14)인 경우에

 (갑설)

  - 장남의 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모의지분을 장남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 대상이고, 출가여의 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을설)

  - 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대법원 제2부 87누90(1987.04.14선고)“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협의분활은 상속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내용을 1988.02.07국세청장님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바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