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재산01254-609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장남으로서 부친과 동거하면서 현재 부친이 고령(82세)으로 실지 영농경작할 수 없어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농지소유는 부친명)

나.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초지·산림지를 양도 증여할 경우 1987.01.01부터 면제해 주고 있는바,

다. 이에 해당여부와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양도하는농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