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신고
본인의 부친은 1987년 5월 10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본인의 부친소유 재산은 2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전·답2,500여평과 집 한 채 정도로 농지가 6,0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3일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100,000,00원 정도로 평가되어(1987년 5월 10일 기준평가액은97,500,000원임) 상속세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며, 신고기한(6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과세한다고 하는바, 저와 같이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신고시점(1988년 2월)의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내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자식이 5명으로 향후 세금으로 인한 집안분쟁을 막고자 함)
나. 상속재산의 평가
앞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상속세의 부과시점(기본통칙 60-2…2)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경우에 1988년 1월 한국감정원ㅇㅇ지점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과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배율을 정한 지역의 경우, 특정지역 기준시가(배율적용)가 다를 경우, 즉 국세청 기준시가는 131,500,000원이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100,000,000원인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 신고납부하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