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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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재산01254-678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 중이며 재무부의 회신을 받는 즉시 회신해 드리겠음. 2. 귀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441,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1, 1987.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장법인의 우리 사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 예탁한 주식을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인출 매각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의거 이미 공제 받은 세액만을 추징하는지 또는 취득시 취득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 받은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까지 함께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2]
비공개 법인의 우리 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 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4조의6 (증여세비과세)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