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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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681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따른 상속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백ㅇㅇ(질의인의 부)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전세를 준 극장(강경읍 ㅇㅇ동 19-2)의 전세보증과 본인의 부(피상속인인 백ㅇㅇ)께서 입원했을 때의 퇴원 후 잔여병원비입니다.1. 전세보증금의 경우피상속인인 백ㅇㅇ의 사망 전에 백ㅇㅇ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던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사실이며, 전세입자와 진정인들의 부주의와 무지로 세무당국에 신고치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사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의 부과처분인 것입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공제하여야만 상속세법의 기본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지 2. 병원비의 경우피 상속인의 치료비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부채로 공제하여야 합니다.이에 병원비는 부채로 공제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