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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
재산01254-715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41,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1, 1987.12.23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 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34조의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라함은 비상장법인의 조합원도 위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수식을 소유 하면 적용된다는 것인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적용된다는 규정인지 질의함.

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적용된다면 위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취득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