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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여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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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여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부담부증여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75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규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9조의4 규정의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87년 10월 수시분 증여세 1,453,990원 및 동 방위세 264,300원, 합계 1,717,960원의 고지서를 받고 불복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5동 51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동 ○○번지 대지 7평·방3 및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점포 사무실 중 1층 10.08㎡·2층 10.15㎡·3층 10.28㎡·지하 1층9.65㎡·지하 2층 2.68㎡의 소유권을 1986.03.20 본인의 모친 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1986.04.21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그후 ○○지방 국세청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상기 금액 1,717,960원을 추가 고지 받았습니다. 본인의 모친 김○○으로부터 1986.03.20 증여받기 전인 1986.03.04 ○○동 ○○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만원을 대출 받아 모친의 병원비로 사용하여 모친 김○○의 병원비 채무 6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았으므로 1986.04.21 증여세 자진신고시 부채 600만원을 차감하고 자진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본인은 43세의 세대주이며 주식회사 ○○상사 전무이사로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중견소득자입니다.

나. 감사지적사항으로 추가 고지된 사유는 ○○금고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기재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4(증여세 과세가액) 단서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채무금액 600만원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의 금융기관의 범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2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어야만 차감공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금고는 금융기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은행법 제3조에서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예금을 받고 자금대여행위를 하는 여수신행위를 하는 국가가 인가한 법인이면 은행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금고가 은행 또는 준은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본인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본인은 연령이 43세의 세대주이고 주식회사 ○○상사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고 채무 600만원을 변제할수 없는 자라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판정하고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의 법취지를 부인하고 국가만 이익이 되게 부당하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