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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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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817생산일자 1988.03.2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609, 1988.03.02)을 참조하시고, 질의내용중 대지 및 그 부속건물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09, 1988.03.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7의 "영농 1자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있어서 증여받을 요건을 갖춘 영농 1자녀는 월 고정소득(주식회사 근무)이 있어도 증여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농지 등에 대한증여세 면제라고 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살고 있는 대지 및 집(건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