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 1987.05.01
○ 피상속인이 사망 전 3 년 이내 장남에게 증여(1986.12.01) 재산 1억원(기 납부 증여세 자납세액 43,029,000원)
○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 가액 1억원
○ 상속재산 계(상속재산+증여받은 재산) 200,000,000원
○ 각종 공제 60,000,0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14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54,140,000원
○ 상속인 처·장남·차남(3인)
○ 상속은 법정상속임
○· 상속지분 처(1.5)·장남(1.5)·차남(1)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 증여세 공제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갑설)
- 증여세 공제방법(기납부한 증여세)
(처) 54,140,000 × 3/8 = 20,302,500원
(장남) 54,140,000 × 3/8 - 43,029,000(기 납부 증여세) = 0원
(차남) 54,140,000 × 2/8 = 13,535,000원
※ 수증인 장남이 납부하였기에 본인 (장남)이 납부 할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초과 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 증여세 공제방법
(처) 54,140,000 × 3/8 = (43,029,000 × 3/8) =4,,166,625원
(장남) 54,140,000 × 3/8 = (43,029,000 × 3/8)= 4,166,625원
(차남) 54,140,000 × 2/8 = (43,029,000 × 2/8) = 2,777,750원
※상속세법 18조3항(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거
(병설)
- 상기, 갑,을이 아닌 경우 국세청 당국의 유권해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