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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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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재산01254-847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28, 1986.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28, 1986.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 1987.05.01

○ 피상속인이 사망 전 3 년 이내 장남에게 증여(1986.12.01) 재산 1억원(기 납부 증여세 자납세액 43,029,000원)

○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 가액 1억원

○ 상속재산 계(상속재산+증여받은 재산) 200,000,000원

○ 각종 공제 60,000,0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14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54,140,000원

○ 상속인 처·장남·차남(3인)

○ 상속은 법정상속임

○· 상속지분 처(1.5)·장남(1.5)·차남(1)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 증여세 공제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갑설)

  - 증여세 공제방법(기납부한 증여세)

    (처) 54,140,000 × 3/8 = 20,302,500원

    (장남) 54,140,000 × 3/8 - 43,029,000(기 납부 증여세) = 0원

    (차남) 54,140,000 × 2/8 = 13,535,000원

※ 수증인 장남이 납부하였기에 본인 (장남)이 납부 할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초과 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 증여세 공제방법

   (처) 54,140,000 × 3/8 = (43,029,000 × 3/8) =4,,166,625원

   (장남) 54,140,000 × 3/8 = (43,029,000 × 3/8)= 4,166,625원

   (차남) 54,140,000 × 2/8 = (43,029,000 × 2/8) = 2,777,750원

 ※상속세법 18조3항(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거

 (병설)

  - 상기, 갑,을이 아닌 경우 국세청 당국의 유권해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